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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약사법개정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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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치과의사 및 약사가 처방과 조제업무에 협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중앙의약협력위원회를 두고 시·군·구에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둔다.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는 지역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할 의약품의 목록을 그 품목수를 최대한 줄여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제출하고,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및 약사회의 협조를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의약품의 목록을 조정,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을 정한다. 이 목록에 포함되는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약효동등성을 인정한 의약품이어야 한다.

의사 및 치과의사는 상용의약품목록의 범위 안에서 처방을 하되, 목록 이외의 의약품을 처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처방하고자 하는 의약품을 사전에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통보하고 처방할 수 있다.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없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없다.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용처방의약품목록 이외의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할 수 있다. 다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특별한 소견을 기재한 경우에 약사는 이를 존중하여 조제한다.

대체조제시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과 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효능동등성을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해야 한다약사는 대체조제시 환자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리고,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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