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신고소득에 비해 지나친 과소비로 탈세혐의가 짙은 호화사치생활자 및 과소비조장업소 242명에 대해 20일부터 단계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과소비계층 및 조장업소 1천587명에 대해 정밀분석을 실시, 이중 242명을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고가의 호화·사치물품 제조·판매업체가 45개, 디스코클럽·룸살롱 등과 소비조장업소가 40개, 별장 등 사치성 고액재산 취득자가 28명, 신용카드 해외과다사용자 25명 등이다.
자녀를 조기에 해외연수시키거나 해외도박을 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자에 대해서는 재산형성과정을 정밀추적하고 본인 뿐 아니라 관련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자금 유용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자는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단계적인 조사에 들어가며 사회 전반의 과소비 분위기가 불식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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