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과속 운전자 2명 영장

부산 부일외국어고 수학여행단 교통참사를 수사중인 김천경찰서는 21일 이번 사고를 과속과 안전거리 불이행 등 안전운전 소홀에 따른 것으로 결론짓고 사고차량 운전자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사고당시 사고 지점에서 빗길 제한속도(64km/h)를 초과, 90km/h로 달리다 최초 사고 요인을 제공한 경남 82라1092호 5t화물 운전자 신진우(42)씨와 과속하다 앞 차를 추돌한 뒤 논바닥으로 추락, 40여명을 다치게 한 대륙관광 소속 부산 70바 3925호 운전자 박남일(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속도를 위반하고 차로를 변경해 달리다 승객 3명을 부상케 한 속리산 고속버스 충북 70아8064호 운전자 김모(37)씨와 경남 99바 5665호 트레일러 운전자 윤모(42)씨 등은 과속에도 피해가 경미한 점을 감안,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14명의 사망자가 난 부산 70바 3903 대륙관광버스 운전자(주춘석.46)는 이미 사망해 공소권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사고를 유발시킨 (주)대륙관광에 대해서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 차량 감차(4대) 및 1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부산시에 요청했다.

姜錫玉기자 sokang@imaeil.com

裵洪珞기자 bh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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