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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일용직 '직장국민연금'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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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임시직.일용직근로자도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임시.일용직과 시간제 등 비정규 근로자에게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4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장 근로자의 범위를 오는 10월부터 현행 3개월 이상 고용자에서 1개월 이상 고용자로 확대,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의 연금 직장가입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또 월 80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로자도 직장가입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42만5천여명의 비정규 근로자가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사의 보험료 공동부담에 의해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 10월 시행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수급자는 현재의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이 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금계좌를 이용한 연금 지급과 전자문서에 의한 보험료 납입고지도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134만7천여명도 오는 2002년 7월부터는 직장가입자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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