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의 장남인 친구가 있다. 친구의 아버지가 올해초 급작스럽게 작고해 친구는 자연스럽게 아버지 소유의 집과 약간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이전 등록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친구가 모르는 아버지의 빚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사채업자와 은행에서 빚을 갚으라는 독촉장이 날라왔다. 친구는 이 빚에 대해 들은 바도 없었고 갚아야 될 의무도 느끼지 못해 갚지 않겠다는 통보를 해줬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장남이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므로 그 부채도 자동승계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친구도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맞대응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기막힌 사실을 알게됐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98년, 부모의 재산과 함께 그 채무까지 자동상속받는다는 상속제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99년말까지 반드시 관련조항을 고칠 것을 명령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가 법률안 통과를 차일피일 미뤄 아직까지 입법 의결을 안해 금년부터는 무법상태라는 것이었다. 법률이 고쳐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친구는 하릴없이 법정에 불려다니며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선의의 채무자가 우리나라 전체에 얼마나 될까. 이 법은 언제쯤 고쳐질까. 답답하고 황당하다. 국회는 도대체 뭣하는 곳인가.
이남영(대구시 서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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