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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적발돼도 "버틸때까지 버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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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민들의'환경 불감증'이 심각하다.대구지방환경관리청과 시.군.구 자치단체, 검찰에 따르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각 기관의 단속때마다 대상업소의 10% 정도가 항상 적발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다른 행정단속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폐수와 대기오염물질을 유발하는 공장을 비롯, 기업.여관 등 숙박업체.아파트.종교기관.학교 등 각종 시설 운용자들이 '환경시설 투자는 가욋돈'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장마철을 앞둔 지난달 19~30일 대구시, 경북도와 공동으로 오.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 대상 업소 479개 가운데 71개(15%)를 적발, 경고.개선명령.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발 조치했다.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북 영주의 ㄷ직물, 대구 북구의 ㅅ염직 등 10여개 업소는 앞서 3차례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 개선명령을 받았다.

환경관리청의 올 상반기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단속에서도 총 160군데중 15군데(9.4%)가 적발됐다.

검찰도 갈수기 수질오염 및 폐기물사범 수사(지난 5월8~20일)에 앞서 지역 공단과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단속보다 환경보호와 환경시설 개선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사전홍보까지 했으나 수사결과 92개 업소가 적발돼 대표 3명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 동구의 한 기계부품 업체는 폐수를 무단방류, 개선명령을 받은 후 올들어 잇따라 10일간씩 조업정지 처분을 받자 아예 회사를 경북 칠곡으로 옮겼다.

이처럼 상당수 업체들은 적발돼도 3차례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허가 취소는 없다는 점을 악용, 버틸때까지 버티는 환경의식 실종현상을 보이고 있다.

金敎盛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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