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내놓은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의 골자는 기업의 불법,부당행위 감시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것과 기업정리절차 간소화를 위해 현행 워크아웃제도를 폐지,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조기 퇴출시킨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강도높은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한 것은 현대문제 등 지지부진한 기업구조개혁을 그대로 둘 경우 금융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기업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강화=기업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고 오는 2001년 2월에 종료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금감위는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기업의 계좌를 직접 추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개별 기업을 상대로 내부자거래, 부실공시, 부실회계처리 등의 현장조사도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들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높이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되 관련 제도가 마련되기 전이라도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감위,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협조체제를 구축, 비리 기업을 압박해나간다는 전략이다.
▲기업정리절차 간소화=워크아웃제도는 일시적 자금난으로 도산위기에 몰린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회생시킨다는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부실기업의 연명수단이란 비난을 받을 정도로 많은 부작용을 노출시켜왔다.
이에 따라 이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기업정리절차를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앞으로 부실기업은 워크아웃 개시 후 일정기간내에 워크아웃 플랜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채권단의 50% 이상이 합의하면 자동적으로 법정관리에 회부된다. 또 워크아웃 계획을 총괄해왔던 기존의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폐지되고 채권단이 기업의 회생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기업재무구조 개선=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금융시장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이달말 16개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가 제출되면 이를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즉시 공시하고 3.4분기중 결합재무제표가 기업집단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반영하고 있는지 감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계열기업의 신용공여 변동상황을 점검하는 총신용공여 모니터링 전산시스템을 9월에 전면가동하고 60대 계열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을 점검,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자구계획을 전제로 단기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여기서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정리형 법정관리, 청산 등을 통해 과감히 퇴출시킨다.
이어 30대 계열기업에 대해 재무구조 및 경영성과 평가시에 금융비용부담률 등 채무상환능력의 평가비중을 높여 유동성이 취약한 그룹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다시 체결해 추가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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