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 많은 의약분업이 뒤죽박죽인 채로 내일(8월1일)부터 강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약사의 임의조제와 의사의 직접 투약이 금지되며, 병·의원에서는 외래 환자에겐 병원 밖(원외) 처방전만 발행하게 된다. 그러나 의사들의 거부 움직임, 약국의 약 준비 부족 등으로 실제 실행 상태는 불투명, 환자들은 큰 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그간 부분적으로 원외처방전을 발급해 오던 대구지역 병원들은 31일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이 전면적인 원외처방전 발급을 시작한 것을 출발점으로 1일부터 모두 외래환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급한다.
의약분업 불복종 운동을 전개키로 했던 동네의원들도 종합병원과 병원들이 원외처방전 발급에 맞춰 대부분 1일부터 원외처방전을 발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는 "대부분 개원의들이 의약분업 시행에 대비, 8월분 약을 구비하지 않아 원외처방전 발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업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의사와 약사는 업무정지·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종합병원 전공의들이 파업투쟁에 들어갔고 개원의들이 집단 재폐업 투쟁 돌입을 선언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데다, 약국들의 처방 의약품 준비 역시 완벽하지 못해 의약분업은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병의원 재폐파업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 투쟁위원회가 30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8월1일부터의 폐업을 결의했으나, 대구·경북의사회는 즉각적 돌입은 않을 전망이다. 의쟁투는 폐·파업 시기를 각 시도 의사회 자율에 맡기기로 했으며, 30일 김천에서 모임을 가진 전국 시도 의사회 회장단은 8월15일 이후로 행동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대구시 의사회는 31일 오후 의사회관에서 구군의사회 회장단 및 상임이사회 연석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재폐업 시기·방법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의료계 일부에서는 재폐업 실행에 회의적 태도를 보였다. 내부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데다 개정 약사법이 의료계의 주장 대부분을 수용함으로써 폐업 명분이 없을 뿐 아니라, 폐업이 강행되더라도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기는 힘들것이라는 것.
한편 지난 27~29일 진행된 의료계의 폐파업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 2만3천200명 중 찬성이 1만5천329명으로 66.1%(대구 65.75%, 경북 62.2%), 반대가 7천264명으로 31.3%인 것으로 집계됐다.
李鍾均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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