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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수수료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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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액의 2% 이내로 제한돼 있는 중고차 매매알선수수료의 자유화가 추진된다.이에 따라 중고차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각각 부담하는 수수료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중고차 매매알선수수료가 중고차업계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규제개혁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은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매매가액의 2%를 초과해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매매사업자가 폭리를 취할 가능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수료가 자유화되면 현재보다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그러나 갈수록 중고차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데다 중개인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 당사자간 거래가 많아 소비자들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중고차 사업자단체들이 내부규정이나 결의를 통해 매매업자가 채용하는 매매사원의 정원을 제한하고 있어 최근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고자동차 복수조합 설립 허용 등 기존의 규제완화 조치로 조합 가입비가 낮아지는 등 매매사업자의 비용감소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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