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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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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3.8% 오르는 등 보험료 조정과 함께 보험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확대하고 자동차보험 약관 내용이 불명확해 분쟁의 소지가 많았던 부분을 개선했다는 것이 보험제도를 손질한 금융감독원측의 설명.

보험료 인상폭과 바뀐 자동차보험 제도의 내용을 알아본다.

◇보험료 인상

2001년 8월1일부터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사망의 경우 최고 수준은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최저는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할 예정. 이에 따라 책임보험료를 18.3% 인상하지만 대신 종합보험을 소폭 인하해 전체 평균 3.8%를 인상, 가입자 부담을 최소화 했다. 하지만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운전자는 책임보험료 인상분을 고스란히 물어야하므로 부담이 상당히 커질 듯.

◇피해자 및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 위자료 금액을 현행 4인 기준 1천900만원에서 3천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중고차시세로 한정됐던 중고차량 사고시 수리비 지급 한도를 중고차 시세의 120%로 늘린다. 다른 차량 운전시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을 신설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이자를 지급토록 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유도한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

책임보험료의 일시납입에 따른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 영업용 차량에 대해 분할납입제도가 도입된다. 무과실사고자에 대해 무사고자와 같은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는 점을 악용해 자기과실사고를 무과실사고로 위장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무과실사고자에 대해서는 1년간 보험료 할인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개인소유 승합차와 화물차간 할인할증요율 승계를 인정해 차종을 변경한 운전자에게도 할인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또 현재 개인·법인소유로 구분되는 이륜자동차 용도를 가정용·유상운송용·무상운송용 등 6개 부문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도 차등 부과한다.

金嘉瑩기자 k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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