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아 과태료에다 벌금까지 내는 차량소유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강모(43·대구시 동구 각산동)씨는 지난 2월초 승용차 정기검사일을 놓쳐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모(29·북구 태전동)씨도 정기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30만원을 내지 않는 바람에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당해 최고 300만원이하의 벌금까지 내야할 처지다.
자동차 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는 대구 동구청의 경우 올 상반기 3천53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825건에 비해 2배나 증가했고 과태료 처분금액도 1억6천500여만원에 달한다.
북구청도 올들어 월평균 과태료 부과건수가 600여건으로 지난해 550여건보다 50건이 늘었고 과태료 미납에 따른 고발건수도 상반기에만 191건이나 됐다.
타 구·군청도 자동차 검사 미이행에 따른 월 평균 과태료 부과건수가 400~500건에 달하며 대구시 전체의 경우 매달 3천건이 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구·군청마다 과태료나 벌금부과 조치에 항의하는 차량소유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통안전진흥공단 및 구청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은 차량소유자들이 검사일을 스스로 챙기도록 돼있다"며 "서비스 차원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사전안내를 행정기관 의무사항으로 잘못 알고 있는 차량 소유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않으면 검사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는 2만원, 30일 초과 경우에는 3일 경과때마다 1만원씩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일로부터 129일을 넘기고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고발조치돼 최고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李鍾圭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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