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식거래의 결제일을 매매체결 다음날로 단축하는 '익일결제'를 적극 추진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식 매매체결일과 결제일의 분리로 인한 시장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T(체결일)+2일'로 돼 있는 결제일을 'T+1일'로 하루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금감원은 본격적인 개선작업을 위해 조만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증권예탁원,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와 세부사항 점검에 나설 계획이며 올 해 안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할 전망이다.
금감원의 고위 관계자는 "점검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직 시행시기를 못박을 수 없지만 체결일과 결제일의 간격을 축소하는 국제적 추세에 맞춰 체결일 다음 날 결제가 이뤄지는 익일결제를 도입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익일결제 도입시기는 선진 각국의 결제일 단축 추진상황을 감안해 추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식거래에 익일결제가 도입될 경우 매매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의 시장리스크가 줄어들고 주식거래의 회전율도 제고돼 궁극적으로 일반인들의 시장 참여도를 높일수 있다.
증권예탁원 나종목 홍보실장은 "지금의 결제시스템으로도 사소한 몇 가지 문제점만 보완을 하면 익일결제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감독당국의 익일결제 도입 움직임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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