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업무차 화원쪽으로 간 일이 있다. 수성구에서 출발해서 앞산 순환도로를 따라 갔는데 3일후 집으로 우편물이 하나 왔다. 열어보니 속도위반을 했다는 내용의 글과 차량 사진이 들어있었다. 시속 60㎞에서 14㎞를 과속했다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다.
대구 중부경찰서에서 의경으로 군복무를 한 나는 다른이들보다는 도로교통법에 능통한 편이고, 평소 운전습관 역시 안전운행에 준한다. 이미 속도위반으로 걸려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니 벌금은 내겠지만 규정된 제한속도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신천대로처럼 앞산순환도로도 자동차 전용도로임에 틀림이 없는데 어째서 제한속도가 60㎞밖에 되지 않는건지, 그리고 정부에서 한때 경제속도라면서 시속 80㎞를 권장하기까지 해놓구선 최고속도를 60㎞라고 한정시켜놓은 이유는 뭔가. 혹 단속을 위한 단속은 아닌지 당국의 재고를 바란다.
최규재(tingle@intiz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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