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수성구청이 수성구 범어4동 명문빌라와 대공원아파트 앞 도로변에 설치한 야간주차허용구역이 말썽을 빚고 있다.
이곳의 주차장(37면)은 지난 98년 6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수성구청장이 대구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 야간(밤 9시~다음날 오전 7시)에만 허용하는 조건으로 주차금지구역내에 설치됐다. 경찰이 관리하는 주차금지구역내에 특별한 용도로 주차장이 마련된 것은 대구에서는 이곳이 유일하다.
이 주차장은 가구당 차량대수가 평균 2대꼴인 인근 주민들에게 큰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러나 밤낮으로 기능이 바뀌는 주차장은 낮에 견인 차량의 표적이 되면서 애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초행길 운전자들은 흰색 실선 대신 흰색 점선으로 표시된 이곳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견인당하는 봉변을 당하기 일쑤다.
최모(38.경산시 중방동)씨는 "최근 노면 주차선을 보고 무심코 주차했다가 차를 견인당했다"며 "외지에서 온 많은 운전자들이 이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최씨는 "야간주차허용구역 이외에도 대공원아파트 주변에는 항상 수백대의 차량이 불법 주차해 있지만 견인 차량은 끌고 가기 쉬운 차량만 견인해간다"고 지적했다.
이곳 주민들은 전날 밤 주차한 차를 아침 일찍 옮겨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주차시간을 낮시간에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지역교통과 관계자는 "야간에만 주차를 허용하는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지만 초행길의 운전자들이 가끔 멋모르고 주차했다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金敎盛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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