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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街 '직권면직'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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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단체들이 2차 구조조정을 위해 그동안 징벌수단에 동원하던 직권면직을 통해 상당수 공무원을 강제퇴직시킬 예정이어서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명예.조기퇴직 등 자발적인 퇴직 유도로는 공직자 구조조정의 감원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여 취한 '비상수단'이지만 일반기업의 해고에 해당하는 직권면직을 둘러싼 소송제기 등 반발 또한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공무원 1, 2차 조직개편에 따른 직권면직 대상자의 명단을 9월 말까지 확정하라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올해 말까지 150여명을 직권면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년 퇴직 등 자연감소와 타 기관 전출 인원 등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정원에는 오히려 30여명의 결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직종별로 차이가 커 고용.기능직은 상당수 강제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북도 역시 현재 정원을 넘어서 있는 도청 직원 24명을 비롯 시.군 300명에 대해 다음달 중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면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인데, 최종 면직대상범위는 50여명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방침을 지시받은 각 구.군청은 강제퇴직에 따른 충격과 잡음을 우려해 대상자 선정기준을 미루며 난감해 하고 있다.

대구시 중구청 한 관계자는 "징계 등을 제외하면 직권면직 전례가 없어 공무원들의 충격이 큰데다 줄서기 등 잡음을 줄이기 위해 선정작업은 다음달 중순이나 돼야 이뤄질 것"이라며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등이 직권면직의 1차 기준이 되지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대거 직권면직 방침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직권면직 대상자는 고용직 113명, 기능직 14, 별정직 20명 등 대부분이 하위직급이다.

대구시공무원직장협의회 박성철 회장은 "기능.일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퇴출될 경우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며 "대구시뿐 아니라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 차원에서 집단소송같은 강력한 대응수단을 동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제70조)은 직제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과잉인력이 발생했을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면직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징벌적 사유외에는 직권면직을 적용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李尙憲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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