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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민원증명감축 등으로 생긴 여유인력을 조사와 징세분야에 배치해 기업 및 호화사치생활 개인의 탈세행위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인력재배치를 통한 업무효율화 등을 위해 2차 구조조정방안을 마련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갑근세원천징수증명 등 8종의 민원증명발급을 폐지한데따른여유인력을 조사와 징세 분야에 대거 투입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담당제 폐지에 따른 징세차질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9월 5천명을증원한데 이어 올해 추가로 조사와 징세분야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세청이 조사분야에서 중점추진중인 국제거래를 둘러싼 기업의 탈세나상속.증여과정에서 제도적인 허점을 노린 탈세, 그리고 호화사치 생활자 등에 대한 음성탈루소득조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또 일선세무서의 납세서비스센터 상담업무를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이관키로 했다. 기능이관은 전화, 방문상담내용이 단순한 문의를 넘어서서 고충성 상담이 많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내년부터 전국 일선세무서의 전화상담 조직을 하나의 콜센터로묶어전문상담요원을 장기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콜센터가 발족되면 상담의 질이 대폭 개선돼 납세편의가 크게 증진되고인력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밖에 장기적으로 현재 99개인 세무서를 광역화를 통해 추가로 줄일수있는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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