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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노동3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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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대구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은 "외국인산업연수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침해와 불법체류자의 양산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 제도는 원천적으로 불법적인 성격이 짙다"며 "외국인근로자들은 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하지만 실제 국내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므로 국가가 외국근로자를 연수생으로 입국시키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외국인산업연수생들의 잦은 이탈은 현행 제도와 중소업체의 여건상 불가피하다는 것이 김 소장의 지적이다.

국내입국이 허용되는 외국인산업연수생들의 수가 제한됐기때문에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로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자국에서 연수생선발 대가로 500만~1천만원씩 지불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국내 연수업체에서 받는 임금으로는 자국에서 사용한 돈의 이자마저도 갚기 빠듯하기 때문에 임금이 더 많은 일반 중소업체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불법체류자로 전락, 해당 업체에서 인권침해 등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소장은 "외국인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은 ILO권고사항에도 맞지 않고 '국적과 신앙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는 국내 근로기준법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임금과 노동3권을 보장해주는 고용허가제를 서둘러 도입하고 대신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金炳九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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