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수사과는 11일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안동시)과 보좌관 권종연(43)씨, 지구당사무장 권기홍(43)씨 등 4명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입건, 사건을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의원 등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3일 안동시 운흥동 한나라당 안동시지구당사무실에서 선거구민인 장모(48)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한편 권오을 의원측은 금품제공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안동.鄭敬久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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