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고용허가제'는 저임금 및 인권침해문제와 중소기업보호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쟁점으로 얽혀 찬반양론이 분분하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4~5년전부터 불법체류자와 외국인근로자 인권문제 해결을 내세워 '고용허가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93년 중소기업 구인난 완화를 위한 '외국인산업연수제도'가시행된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연수생의 업체이탈이 가속화돼왔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찬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15만3천여명이며 이중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뒤 이탈한 인원만 3만2천여명에 달한다. 합법적으로 머물고 있는 산업연수생이 4만6천여명이란 점을 감안할때 연수생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중 절반에 육박하는 인원이 연수업체를 이탈한 셈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외국인근로자의 평균임금이 국내근로자의 60~70%에 머물러 결국 임금을 더받기 위한 연수업체 이탈이 되풀이되는 바람에 불법체류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이들 불법체류자들은 해당업체로부터 인권침해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불법체류'라는 족쇄에 묶여 이를 감수할 수 밖에없다는 것.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도 '외국인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민주당은 '외국인보호대책기획단'을 꾸려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노동부도 외국인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부여하고 사업주에게 저임금으로 발생되는 잉여부분에 대해 고용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을골자로 하는 고용허가제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화영 노동부 고용정책과 사무관은 "불법체류자의 대다수는 기존 연수제도하의 저임금때문에 발생한다"며 "임금과 근로조건에 있어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하도록 하는 고용허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고밝혔다.
그러나 중소기업인 등 재계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을약화시킨다며 고용허가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노동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4월 기존 연수기간 연장을 포함해3년동안 이뤄졌던 외국인산업연수기간을 '2년 연수후 1년간 취업'하는 형태로 법을 바꾼지 4개월만에 또다시 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성낙중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연수협력처장은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외국인근로자의 평균임금이 40~50%가량 인상된다"며 "국내근로자에 비해 생산성이 크게떨어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노동3권과 동등한 임금을 보장한다는 것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섬유업체인 대경산업 강삼곤 대표는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면 임금상승과 외국인근로자의 노조결성으로 수출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며 "상여금,퇴직금,연월차수당 등이 추가로 지출돼 중소기업이 정상경영을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金炳九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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