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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 전화세 하반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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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세의 지방세 전환의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돼온 전화세가 폐지되고 대신 부가가치세가 이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은 11일 "재정경제부는 매년 1조4천억원에 달하는 전화세를 올 하반기 중 세법을 개정, 폐지하기로 했다"며 "대신 정부는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일종의 공동세로 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손실분을 보전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경우 현재 20조4천억원에 달하는 부가세 중 15%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지만 이 비율이 30%대에 이를 경우 각 지자체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방교부세 편중 배분과 관련해서도 "지방과 수도권의 교부세 배분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조만간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정제도를 마련키로 했다"고 전했다.

李相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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