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폭행범 도주 막으려 폭행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권순탁판사는 10일 자신을 때리고 달아나려는 상대방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모(38.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이 올 때까지 붙잡아 두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혔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를 넘어서는 위법성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3월14일 대구시 동구 신천3동 ㄷ장여관 앞 길에서 시비 끝에 양모(31)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경찰관이 올 때까지 붙잡아두려는 과정에서 양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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