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권순탁판사는 10일 자신을 때리고 달아나려는 상대방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모(38.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이 올 때까지 붙잡아 두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혔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를 넘어서는 위법성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3월14일 대구시 동구 신천3동 ㄷ장여관 앞 길에서 시비 끝에 양모(31)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경찰관이 올 때까지 붙잡아두려는 과정에서 양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