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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체불임금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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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김모(40)씨는 산재보험 덕을 톡톡히 봤다. 지난달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던 종업원 이모(23)씨가 전신주와 충돌, 사망했는데 보험금 3천600만원이 나왔기 때문.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한달에 6천원의 보험료를 내는 산재보험에 지난달 가입했는데 만약 보험이 없었더라면 전액 본인이 이를 부담해야 했다.

산재보험 가입이 지난달부터 전사업장으로 전면확대된 이후 여기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도 지켜주고 사업주도 도와주는 제도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 치료비와 가족의 생계비는 물론 다양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 다른 사회 보험과는 달리 사업주가 직접 가입해야 한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돼 도산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일부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7월1일부터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사업주가 가입하든 가입하지 않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보상금의 50%를 물어내야 한다.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 제조업, 건설업 뿐만 아니라 사무직,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근로자를 한명이라도 고용한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농·림·어업, 수렵업 등 일부 업종은 근로자가 5명 이상일 경우에 가입한다.

◇보험료 산정

연간 추정되는 근로자 임금에 산재보험 요율을 곱해 계산한다. 제조업, 건설업, 광업 등을 제외한 '기타의 각종 사업'에 해당되는 서비스업, 도소매업의 경우 보험료가 아주 저렴하다. 1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종업원을 1명 고용한 식당의 경우 월평균 6천원 정도만 내면 된다.

◇보험료 납부

7월1일부터 새로 가입한 사업주는 9월8일까지 가까운 시중은행에 내면 된다. 기간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금을 물고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도표 참조)는 업종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산재율이 높으면 많고 낮으면 적은 이치. 판매업은 평균임금의 1천분의 6, 석탄광업은 1천분의283. 보험금은 사망시 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이 나온다.

◇보상의 종류

일하다 다치거나 업무와 관련된 질병으로 4일 이상 치료를 받게 될 경우 치료비 전액과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생계비가 보상된다.

△요양급여=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의료보험 진료비 수가 기준 내에서 치료비 전액을 병원으로 직접 지급한다.

△휴업급여=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생계비를 평균임금의 70%까지 지급한다.△장해급여=장해가 남았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유족급여=근로자 사망시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47~67%를 연금으로 준다.

△장의비=근로자 사망시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된다.

△간병급여=장해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경우 1일 2만원 내외에서 지급된다.

崔正岩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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