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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지나 상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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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전 일본정부나 일본은행이 발행한 증권을 지금 상환 받을 수 있을까?15일 광복절을 맞아 일제시대 국채의 상환 가능성을 묻는 전화가 잇따랐다. 대답은 불가능하다는 것. 지난 75~77년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증권으로 전환 또는 현금 지급이 완료됐다는 게 정부 얘기다.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사는 곽모(54)씨는 일본권업은행, 조선식산은행 등이 42~44년 발행한 1, 3, 10, 15, 20원짜리 채권〈사진〉 총 55원 상당의 상환 여부를 물어왔다. 김모(46)씨도 일본권업은행이 43년 발행한 5원짜리 채권 8장, 40원을 상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은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한다.

해방 전 일본정부나 일본은행이 발행한 증권에 대해선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75~77년 청구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증권 교부로, 30만원 이하인 경우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지금은 소멸시효가 지나 상환 불가능하다는 것.

재경부는 또 일본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입금, 일본정부 기탁금, 일본에 있는 체신관서에 불입한 예.연금, 일본정부 국공채, 일본법인 사채, 일본 생명보험회사 및 우정성에 납입한 보험료 및 보험금 등에 대해서도 71~72년 신고를 받아 77년 6월까지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는 등 모든 절차가 끝났으며 보상관련 근거법률마저 82년 모두 폐지됐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식산은행이 발행한 채권은 대일 민간청구권에 해당되지 않지만 57년 3월 (주)한국(조선)식산은행 청산사무국이 상환 공고했으며 이후 10년이 지나 역시 시효가 소멸됐다는 설명.

이에 대해 채권 소지자들은 상환당시 홍보가 제대로 안돼 시기를 놓친 사람들이 많다며 비록 시효가 소멸됐다 하더라도 정부차원의 재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相勳기자 azzz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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