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6일 당좌수표 39억여원을 부도낸 혐의(부정수표단속법위반)로 채병하(58.대구시 남구 봉덕동)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채 회장은 섬유업체인 대하합섬을 운영하면서 지난 5월17일과 30일 두차례에 걸쳐 거래처인 삼성석유화학(주)에 물품대금조로 발행해준 당좌수표 4매 총 39억2천145만여원을 부도낸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대하합섬 주거래 은행인 북구 노원동 대구은행 3공단지점이 고발해와 조사를 벌여왔으며 이날 채 회장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조만간 검찰지휘를 받아 신병처리를 할 예정이다.
金炳九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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