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는 16일 포항시가 17일부터 시행키로 한 좌석 14.1%, 일반 16.8%의 시내버스 요금인상안에 대해 버스업체측의 차원 높은 서비스 개선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요금인상 시기를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17일부터 시행키로 한 요금 인상을 당분간 유보키로 하고 버스업체 측에 서비스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업체측은 요금이 인상될 경우 이용 승객들과의 거스름돈 시비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해 서비스 개선책을 각서 형태로 포항시에 제출한 바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요금이 인상될 경우 포항시민들의 추가 부담액은 연간 20여억원 규모인 것으로 분석됐다.
崔潤彩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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