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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근로시간은 주당 48시간으로 우리의 44시간보다 많고 출산휴가는 남한이 60일인 반면 북한은 77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3일 발간한 '북한의 노동법제'에서 "북한은 헌법과 노동법에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6일 4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하는 원칙'은 국가적 의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근로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근로시간을 7시간이나 6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3명 이상 자녀를 가진 여성근로자는 하루 6시간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단축 근로시간이 적용될 경우에도 그 근로시간은 8시간 근로제와 동일하게 취급, 일반근로자와 같은 생활비(우리의 임금)가 지급된다.

하루 직장일과는 오전 8시 시작돼 오후 6시 끝나며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점심시간 이후 오후 2시까지 오침시간이 있다.

그러나 작업시작 전 1시간 가량의 독보회와 작업준비 시간이 있고 기본일과가 끝나면 직장별·작업반별 작업총화 및 학습회·강평 등이 뒤따르고 있어 엄밀하게 8시간근로제는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여성과 소년 보호를 위해 북한은 16세 미만의 채용을 금지하고 수유아동을 가졌거나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야간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산휴가는 남한이 산후 30일 이상을 포함, 산전후 6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데 비해 북한은 산전 35일, 산후 42일 등 모두 77일을 주도록 하고 있다.

휴가는 우리가 연·월차 등 근무연한 등에 따라 다양한 반면 북한은 근로자와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은 연간 14일의 정기휴가를 받고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근로자는 이외에도 7~21일의 보충휴가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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