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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규제시 아파트 사업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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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준농림지의 용도변경을 최대한 규제하고 아파트 건축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건설업체들이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이용체계 개편안을 18일 발표하자 건설업체들은 사업성 악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 광주에서 2천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며 왕복 4차선 규모로 2㎞의 진입 도로를 내야 하는 S산업은 "그렇지 않아도 위기에 처한 건설업체들은 앞으로 주택사업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부담해야 할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건설 비용 부담을 건설업체가 더 많이 져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건설업 부양책을 내놓아도 시원찮을 판에 고사책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H 업체의 개발 담당 임원은 "지난번 준농림지의 건축 규제 강화로 이미 아파트사업의 채산성이 없어졌는데 다시 아파트 주민을 위한 기반 시설을 갖추도록 하면 어떤 업체도 아파트 사업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D 업체 관계자는 "수도권 일대의 준농림지를 사업 대상으로 삼았던 업체들은 앞으로 사실상 사업을 포기해야할 지경"이라면서 "용인과 파주 일대의 미분양 아파트가 조금씩 사라지면서 내년 하반기중 아파트 값이 폭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S 업체의 담당 부장은 "건설업체가 진입로 등을 놓으면 아파트 주민들만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며 "앞으로 아파트는 공급부족이 예상되는데다 도로 공사비 등이 분양가에 포함돼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체의 한 관계자는 "건설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나온 이번 규제강화조치는 건설사의 채산성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내년 하반기 아파트 가격 상승을 노린 투기성 투자가 늘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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