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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 방지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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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7년 정치권의 반발로 무산된 자금세탁방지법의 입법이 재추진돼 내년부터 1월부터 탈세, 조직범죄, 공무원 수뢰 등의 범죄와 관련된 돈의 불법세탁행위는 엄한 제재를 받게 된다.

또 가,차명거래 등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금융거래는 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혐의거래보고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그러나 불법 정치자금의 세탁행위는 원활한 입법을 위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어서 시민단체 등 여론의 큰 반발을 불러올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외환자유화의 보완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자금세탁방지법과 금융거래보고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번 입법에서 지난 97년 당시 6개로 규정했던 처벌 대상 자금세탁행위의 종류를 조직범죄, 거액 경제범죄와 탈세, 공무원 뇌물수수, 재산 해외도피 등을 포함해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불법자금 세탁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해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이란 의심만 들어도 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기로 했다. 대신 금융거래정보 공개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은 면제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자금세탁 관련 정보를 입수, 분석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금융정보기구(FIU)를 별도기구로 설치, 내년 1월부터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보고대상 불법금융거래에는△가,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단기간에 거액의 빈번한 입출금후 계좌해지 △거액 분할거래 △거래의 비밀을 강조하는 고객과의 거래 △타국 송금시 허위정보 또는 불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고객 등이 포함된다.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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