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강구 포항 구룡포 등 동해안지역에 영덕대게 채포 금지 기간중 버젓이 대게가 판매되고 있다.
6월부터 10월말까지는 대게 채포 금지 기간이어서 대게를 판매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살아 있는 이 대게들은 연근해에서 잡힌 국내산이 아니다. 일본 오키군도 앞 공해상에서 러시아 및 일본 선박들이 어획, 부산으로 가져와 유통시킨 수입산으로 맛이 겨울철 동해안에서 팔리고 있는 것과 똑 같다. 차이가 있다면 게장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 뿐이다. 게장이 부족한 이유도 수입과정에 시일이 다소 걸려 내부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으로 영덕대게에 비해 상품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편체장이 비슷하고 맛이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은 겨울철 동해안 대게잡이 선박들이 조업하고 있는 구역이 바로 오키군도 앞 공해상이기 때문. 어획시기가 겨울과 여름일뿐, 맛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우리나라 수산업법에는 금어기간중에는 국내 어선의 대게 어획은 물론 상가에서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산 대게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어 요즘 항·포구 횟집에서는 살아있는 대게 판매는 합법적이다.
kg당 3만2천∼3만8천원에 수입, 5만∼7만원을 받고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 가격은 겨울철 대게 값보다 오히려 싸다. 실제 홍게잡이 국내 어선에서 특산품으로 가끔 잡히는 청게가 요즘 마리당 7만원선에서 경매되는 것과 비교할때 상당히 싼 가격. 이때문에 수입산 대게는 올 여름 엄청난 판매신장을 기록하고 있다. 수입산 대게 판매에 대해 상인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연중 대게를 팔수 있어 손님을 끌수 있는데다 헐값으로 구입, 곱절 장사가 가능하다.
반면 수입산 대게를 바라보는 어민들은 불만이 적지 않다. 수산자원 증식 차원에서 국내에서는 대게를 못잡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외국에서는 조업이 가능, 국내로 들어온다면 외국 선박 회사와 선원들의 배만 불려 주기 때문.
10년째 대게잡이 어선을 탄다는 김모(46)씨는"우리 나라 선원은 이래 저래 손해만 본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포항·崔潤彩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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