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거리 붉은색깔 논쟁

대구 전역이 빨간색 간판 문제로 홍역을 치를 것 같다.대구시는 의회를 통해 지난 4월 옥외 광고물 규제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간판에 2분의 1 이상의 적색류를 넣지 못하도록 규제, 해당 업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당초 빨간색은 시민들에게 도발성, 충동성을 부추기고 운전자에겐 신호등 색깔 구분을 어렵게 한다며 관련 조례를 만들기로 했으나 '적색'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적색류'로 확대 적용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적색류는 적색 원색에 혼합색 20%를 섞는 것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웬만한 빨간색 계통은 이 '적색류'에 걸리게 돼 있다.

대구시 기준대로라면 수 만개의 빨간색 계통 간판 소유자들은 최장 2년6개월 이내(4월부터 시행)에 간판 색깔을 바꾸거나 철거해야 한다.

특히 통일된 로고와 간판을 사용하고 있는 맥도널드, 나이키, 피자헛, KFC, 코카콜라 등 다국적 기업들이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할 형편에 놓이자 "조례제정이 잘못됐다"며 법정싸움까지 벼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옥외 간판은 3년마다 설치자가 자치단체에 의무 신고해야 하므로 적색류 간판은 모두 철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SK주유소, 한통엠닷컴, LG텔레콤, 기아자동차, LG전자, 귀뚜라미보일러, 삼성전자, 한빛은행, 신세계통신, 롯데리아, BYC 등 국내 대기업의 지역본부 또는 대리점 수 백곳도 이번 조례시행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됐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이다.대기업 지점 한관계자는 "기업 이미지 유지 전략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로고'통일에 따른 이미지 일체감인데 대구시 규정대로 하면 서울.부산에 있는 지점 간판과 대구 간판이 달라야 한다는 얘기 아니냐"고 항의했다.

외국계 패스트푸드체인의 한 지점장은 "설치 이전에 규제를 해야지 이미 설치한 간판의 색깔을 바꾸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대구시가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반발속에서도 대구시는 국내외 18개 대기업에 적색류 광고에 대한 규제 협조 공문을 보내고 시의 취지에 따라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또 장기적으로 정보통신부 우체국 간판도 시 취지에 따라 바꿔줄 것을 권장할 계획이다. 지나치게 원색적인 '도시색깔'에 대한 대구시의 의지를 밝히는 조치다.

대구시 도시정비과 한 관계자는 "'다른 시도가 적색만을 규제한다고 해서 대구시가 이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적색류 간판에 대한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등을 통한 광고물 철거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全桂完기자 jkw6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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