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농협으로부터 구입한 불량 농자재로 인해 농민이 수박의 생육장애와 생산량 감소 등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 등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봉화군 재산면 현동3리 신정균(50)씨는 재산농협으로부터 수박재배에 필요한 ㄱ사 제품 멀칭용PE필름 10롤(롤당 500m)과 ㅇ사가 생산한 물을 뿜어주는(분수) 호스 16롤(롤당 300m)을 모두 74만원에 외상구매했다는 것.
신씨는 "이 농자재로 3천여평의 밭에 수박재배를 했으나 경작 도중에 분수호스와 멀칭용 비닐이 터지는 등 제품 불량으로 물공급이 제대로 안돼 수박이 발육이 제대로 안되거나 수확량이 크게 떨어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협서 믿고 구입한 자재가 불량해 수확량이 크게 준데다 상인들이 수박크기가 작다는 이유로 구입을 기피,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농협과 농자재 생산 회사를 상대로 피해보상 등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신씨는 "제조회사에서 제품 하자를 일부 인정, 올해 무상구입한 비용과 내년도 사용할 농자재를 회사측에서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산농협 측은 "수박 재배농과 제품생산 회사간에 보상 협의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金振萬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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