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에 밀려든 기름오염 방제작업을 놓고 일선 시·군은 해양경찰서 소관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해경은 자치단체 관할해역은 해당 지역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대형해상 기름유출사고시 업무협조미비로 피해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일선 자치단체 환경부서는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상수원이나 하천오염만 맡을 뿐 연안오염사고는 해양오염방지법에 근거, 해경 소관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수산과도 육상으로 밀려온 기름제거, 피해조사 등 사후조치만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해경은 해상오염 방제의 총괄 지휘는 해경이 하지만 오염원이 육지쪽으로 흘러들어 간다면 해역 관할구역 자치단체서 방제작업에 나서지 않으면 해경의 인력과 장비로 전체 방제작업을 도맡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일선 자치단체 들의 방제장비는 흡착포, 흡착붐 등 내수면 오염사고때만 사용할 수 있는 기초수준에 그쳐 선박 침몰 등으로 연안오염이 초래될경우 대응할 수 있는 오일펜스나 기름과 바닷물을 분리하는 유해수기같은 전문장비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11일 영덕읍 창포리 동방 20마일 지점에서 침몰했던 화물선에서 유출된 40t의 기름띠 가운데 일부가 영덕읍 오보리와 노물리 내항 등 연안을 덮쳐 해수욕이 일시 중단되는 피해가 생겼지만 기름흡착포와 흡착붐 외엔 동원장비가 없어 기름제거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연안오염사고 방제작업도 어민들이 중심이 된 자력복구나 다름없는 현실이어서 해경과 자치단체가 해양오염에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기적 협조체계구축과 일선 시·군에도 전문적 방제장비가 비치돼야한다는 지적이다.
해양오염방제관계자는 "동해안은 해류가 해상표면과 심해가 다르고 풍향의 변화도 심하기 때문에 오염원의 이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안오염과 어민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선 해경과 자치단체간의 공동방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덕·鄭相浩기자 falc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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