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24일 오전 법무 당정회의를 열어 동성동본 금혼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동성동본 금혼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림 등의 반발로 인해 15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민법 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위헌 요소를 정비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민사소송법에 포함돼있던 민사집행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민사집행법'으로 제정,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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