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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아픈 民事분쟁 조정制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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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700만원을 받지 못해 22일 거래처를 상대로 소송을 낸 ㄱ씨(35)는 법원의 조정으로 하루 만에 600만원을 받았다. 재판으로 돈을 받으려면 최소 1년이 걸려야하고 여러차례 법원에 나가 재판을 받아야해 시간 낭비도 적지않았겠지만 법원의 중재로 100만원을 양보하고 소송을 끝냈다. ㄱ씨는 무엇보다 골치아픈 소송에 오래 휘말리지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된 점에 만족을 표시했다.

대구지법(법원장 이상경)과 대구고법(법원장 최덕수)은 다툼이 오래 가는 민사.가사 분쟁을 재판보다 조정.화해로 해결,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 분쟁 당사자간 감정대립을 완화시키기로 하고 △즉일 조정제 및 제소경위 설문제 △고법원장 조정장제를 각각 도입했다.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당일 곧바로 조정에 들어가는 즉일 조정을 통해 소송대기시간을 줄이고, 제소때 민원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깎아줄 용의가 있느냐 △법원의 조정에 응할 용의가 있느냐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설문을 실시해 이를 조정에 활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2000만원 이하인 민사 소액사건의 경우 조정 자체가 없었으나 제도 시행 첫날인 22일 접수된 9건 중 6건이 재판없이 해결을 보았다.

법원은 민원인의 반응이 좋다고 보고 점진적으로 민사 단독, 민사 합의 사건은 물론 가사 사건에도 이 제도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특히 고법은 수석부장판사가 맡던 조정장을 법원장이 전담토록해 조정에 대한 민원인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같은 새 제도가 정착될 경우 소액사건의 경우 15% 이상을 재판없이 조정으로 해결, 민원인과 법원 모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항소.상고율을 낮추는 등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상경 지법원장은 "재판보다 조정과 화해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판사와 직원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인력을 조정에 투입해 전국 13개 본원중 최하위인 조정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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