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제, 청소년 유해물질 판매 및 유해업소 출입업주 신고보상제 등 각종 생활법 규위반자 및 업소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현금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전문고발꾼 양성, 국민 사생 활침해 등 부작용이 적잖은데다 최근 정부가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제까지 도입키로 해 제도도입을 두 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쓰레기불법 투기 신고보상제의 경우 이를 적발한 사람에게 과태료의 절반인 2만5천원~5만원을 지급하고 청소년 유해물질 판매 및 유해업소 출입업주 신고보상제는 지자체에 따라 신고자에게 2만~5만원의 보상금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보상제는 신고시 한꺼번에 '목돈'을 쥘 수 있다는 왜곡인 인식이 시민들사이에 확산되 면서 전문고발꾼들이 대량 적발사례가 급증하는 실정이다.
대구 달서구청은 지난 3월 담배꽁초 불법투기 134건을 비디오로 찍어 신고한 이모(32)씨에게 40여 건에 대한 보상금 90여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보상금 200여만원도 지급해야 할 처지다. 달서구청은 올해 쓰 레기불법투기 적발건수의 80% 이상이 한 사람에 의해 적발될 정도다.
울산 남구청은 최근 담배꽁초 불법투기를 비디오로 찍어 적발한 한 시민에게 보상금으로 1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울산 중구청도 97건의 쓰레기불법투기를 적발한 한 시민에게 수백만원을 줘야할 형편이다.
특히 울산 중구의 일부 시민들은 계까지 조직, 쓰레기 불법투기를 적발하러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꾼들이 극성을 부리자 상당수 지자체들은 예산이 없어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보상금제 조례자체를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동구청의 경우 최근 보상금제 논란이 일자 청소년 유해물질 판매 및 유해업소 출입업주 신고 보상 금제 조례제정을 보류했으며 울산의 남구, 중구청도 보상금제 조례를 폐기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현장사진을 찍어 고발하는 시민에게 건당 3천원씩 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해 적잖은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들의 신고의식을 이끌어내기 위해 도입된 각종 보상금제도가 전문적발 꾼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돈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신고자들에게 보상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으론 시민단체들은 "각종 보상금제도가 시민들의 법 경시풍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수단으로 적 극 도입돼야 한다"며 "전문꾼 양성,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에 대해선 제도를 시행하면서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시민 이성형씨(34.수성구 범어동)씨는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시 민들이 상상외로 많다"며 "행정당국의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고발정신을 높이는 차원 에서 보상금제는 더욱 장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李鍾圭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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