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토바이 대기오염 또다른 주범

날로 늘고 있는 오토바이가 승용차의 허용기준보다 훨씬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 도심의 또 다른 오염원으로 시민을 괴롭히고 있다.

특히 오토바이는 승용차와 달리 업체에서 제작비용을 줄이려고 머플러의 오염물질 정화장치를 생략, 불완전연소의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를 마구 내뿜으며 거리를 질주하고 있지만 단속 법규가 없어 방치상태다.

대구시 환경정책과의 최근 시험결과에 따르면 도심에서 운행중인 대다수 오토바이는 10%가 넘는 일산화탄소와 2천~3천ppm의 탄화수소를 배출, 승용차의 배출허용기준(일산화탄소 1.2% 이하, 탄화수소 220ppm 이하)을 10배 이상 초과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특히 사용연한 제한이 없는 오토바이는 오래된 경우일수록 배출가스 측정 기계가 에러(측정 불능)를 일으킬 정도로 엄청난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흰 연기를 내뿜는 오토바이는 모두 문제가 있다"며 "오토바이의 배기량이 적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각종 배달 업무용으로 거리를 누비고 있는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는 대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등록 오토바이는 12만1천900여대에 이르며 이중 125cc 이상이 절반(6만1천대)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오토바이가 대기오염의 또다른 주범으로 등장했지만 환경당국은 그동안 배기량이 적고 그 숫자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운행상의 배출가스 규제 법규(허용기준)를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

현재 대구시와 각 구청은 승용차와 경유 사용 차량에 대해 정기적으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단속활동을 펴고 있지만 오토바이는 규제근거가 없어 아예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환경부는 현재 오토바이의 배출가스를 제작단계에서만 배출허용기준(일산화탄소 3.6% 이하)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제작업체들이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촉매장치)의 장착을 근본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 전문가들은 "제작상 규제로는 오토바이의 배출가스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며 "먼저 제작상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오토바이가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만큼 승용차와 같은 운행상의 단속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공해연구소 관계자는 "환경부가 예전에는 오토바이 대수가 그리 많지않아 관심을 두지않았으나 현재는 오토바이가 급증하면서 대기를 오염키고 있다고 인식해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金敎盛기자 kgs@imaeil.com, 金炳九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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