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28일 20억원 상당의 가짜 휘발유를 제조, 시중 가격의 3분의 2 수준으로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대구·경북 총판매책인 김모(30·김천시 모암동)씨 등 일당 12명을 긴급체포하고 박모(18·충북 금산면)군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충남 금성군 금성면 소재 고려산업이란 상호로 2천여평 규모의 가짜휘발유 제조공장을 차린 뒤 이 곳에다 2만ℓ짜리 연료저장탱크 2개를 구비, 솔벤트와 톨루엔을 섞어 150여만ℓ(시가 20억원 상당)의 가짜휘발유를 제조해 각 시·도 판매책을 통해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다.
이들은 가짜 휘발유를 미리 제작한 17ℓ용 캔 용기에 주입, 차량 수리업체 업주와 평소 아는 사람들에게 명함을 돌려 판매하는 등 피라미드식 점조직 형태로 시중에 판매해왔다는 것이다.
裵洪珞기자 bhr@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