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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인연금도 소득공제 혜택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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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보험료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는 29일 오전 제10차 상무위원회(위원장 안영수)를열고 노사정위 소위원회인 경제사회소위원회(위원장 배손근)가 올린 '세제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노사정위에 따르면 29일 심의할 '세제개편 방안'은 '▲정부는 국민연금등 모든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의 보험료는 소득공제하고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방식으로 연금 과세체계를 중장기적으로 전환하며 ▲근로소득 특별공제중 의료비공제 한도액의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소득률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기장(記帳)에 의한 신고과세를 확립한다' 등 세가지 사항이다.

노사정위는 상무위원회에서 이 세제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다시 장위원장이 주재하는 본회의를 열어 최종 심의를 거쳐 의결할 예정이나 이 과정에서 내용이 크게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 한 관계자는 " 현재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보험상품인개인연금 납부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국민연금 수령자의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다"면서 " 그러나 앞으로 연금 납부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삼는 한편 후일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되 기득권을 보장키로 경제사회소위의 노사정 대표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또다른 관계자는 " 합의된 안이 실현될 경우 연금 납부자에게는 상당한 이익이 될 것"이라며 " 구체적인 실행시기는 차후 정부의 입법추진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나 내부적으로는 현 정부 임기내 실시를 목표로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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