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형기업 코스닥등록 억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덩치가 큰 기업의 코스닥 등록은 어려워지는 대신 성장성이 높은 벤처기업이나 지방 벤처기업은 등록이 지금보다 훨씬 쉬워진다.

또 주가하락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코스닥에도 선물거래가 도입되고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시 양도세 감면 등 세제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코스닥을 벤처기업의 중심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을 마련, 다음달 1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벤처기업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대형기업은 코스닥 대신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도록 진입조건을 바꿀 방침이다.

또 현재 재무구조 등 외형은 나쁘지만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의 코스닥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등록심사때 성장가능성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벤처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지방 벤처기업이 코스닥에 많이 등록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벤처기업간 M&A때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코스닥에 대해서도 지수선물 상품을 허용하고 작전 등 주가조작을 차단하기 위해 증권거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가감시종합시스템을 코스닥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북한의 위협을 간과하는 발언이 역사적 망각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26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나름(이음률)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가 아이돌로 데뷔했다고 폭로하며 학폭의 고통을 회상했다. 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