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덩치가 큰 기업의 코스닥 등록은 어려워지는 대신 성장성이 높은 벤처기업이나 지방 벤처기업은 등록이 지금보다 훨씬 쉬워진다.
또 주가하락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코스닥에도 선물거래가 도입되고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시 양도세 감면 등 세제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코스닥을 벤처기업의 중심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을 마련, 다음달 1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벤처기업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대형기업은 코스닥 대신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도록 진입조건을 바꿀 방침이다.
또 현재 재무구조 등 외형은 나쁘지만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의 코스닥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등록심사때 성장가능성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벤처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지방 벤처기업이 코스닥에 많이 등록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벤처기업간 M&A때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코스닥에 대해서도 지수선물 상품을 허용하고 작전 등 주가조작을 차단하기 위해 증권거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가감시종합시스템을 코스닥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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