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징역·벌금 대신 범칙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운전자나 무등록 자동차 정비사업자, 차량 무단방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징역이나 벌금형 대신 범칙금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건교부는 일부 자동차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토록 하는 현행 형벌처분제를 폐지, 범칙금 납부로 대신토록 하는 통고처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범칙금을 낸 경우에는 다시 처벌되지 않지만 범칙금을 기한에 납부하지 않거나 범죄관련 또는 인명사고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현재 강제보험 미가입차량을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자(매매·정비·폐차)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