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징역·벌금 대신 범칙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운전자나 무등록 자동차 정비사업자, 차량 무단방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징역이나 벌금형 대신 범칙금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건교부는 일부 자동차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토록 하는 현행 형벌처분제를 폐지, 범칙금 납부로 대신토록 하는 통고처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범칙금을 낸 경우에는 다시 처벌되지 않지만 범칙금을 기한에 납부하지 않거나 범죄관련 또는 인명사고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현재 강제보험 미가입차량을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자(매매·정비·폐차)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TK) 정치권이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호남 및 충청권으로 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 거점을 호남 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기...
인천의 한 재활용 쓰레기 처리장에서 어린아이의 시신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며, 발견된 물체는 약 30~33㎝ 길...
이란은 미국의 공습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폐쇄하고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발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군은 미국의 핵심 시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