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社 자금 우선 지원대구시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우방의 1천여 협력업체에 대해 대물로 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우선적으로 보증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시는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판단, 이같이 결정하고 아직 공사중인 아파트도 담보로서의 가치를 인정해줄 방침이다.
보증서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배정된 6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선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 자금은 대구시가 이자의 3~4%를 대출은행에 직접 지원해주므로 협력업체들의 자금난 완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또 우방이 하는 관급 공사를 제3의 업체가 대신할 경우 계속 협력업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주선해줄 방침이다.
배광식 대구시 경제산업국장은 "일반 신용보증기관들이 우방 협력업체들에 대해 보증서 발급을 안해줄 가능성이 높다"며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어려운 지역 업체들을 살리기 위해 지역 업체들의 도움을 받아 만든 기관인 만큼 보증서 발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崔正岩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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