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8일 지난 27일까지 계속된 집중호우로 주택이 전파되고 침수된 이재민(의성군 춘산면·봉양면, 예천군 유천면) 67세대에 대해 응급생계구호비 68만9천원을 지원하고 세대당 16만원 상당의 기초생활필수품을 구입, 지원했다.
또한 적십자사 경북지사는 12만원 상당의 구호품세트를 지원했고 경북도 공동모금회에서는 세대당 5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키로 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경북도내에는 의성 85억4천만원, 안동 42억4천만원, 예천 22억4천만원, 군위 16억5천만원 등 피해액이 모두 180억9천만원(잠정집계)으로 늘어났다.
洪錫峰기자 hsb@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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