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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인연금 소득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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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보험료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는 29일 오전 제10차 상무위원회(위원장 안영수)를 열고 노사정위 소위원회인 경제사회소위원회(위원장 배손근)가 올린 '세제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노사정위에 따르면 29일 심의할 '세제개편 방안'은 △정부는 국민연금등 모든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의 보험료는 소득공제하고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방식으로 연금 과세체계를 중장기적으로 전환하며 △근로소득 특별공제중 의료비공제 한도액의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소득률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기장(記帳)에 의한 신고과세를 확립한다 등 세가지 사항이다.

노사정위는 상무위원회에서 이 세제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본회의를 열어 최종 심의, 의결할 예정이나 이 과정에서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노사정위 한 관계자는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적립식 개인연금 보험료를 제외하고는 연금 납부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반면 국민연금 수령자의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연금 납부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삼는 한편 후일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되 기득권을 보장키로 경제사회소위의 노사정 대표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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