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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 임직원 오늘부터 업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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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방은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나자 1일 오전부터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본사에 전 임직원들이 출근, 정상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우방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해 향후 대책방안을 숙의했고 법원으로부터 보전관리인으로 선임된 서정제 변호사와 임직원간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하도급업체의 공사현장 일용직 노동자들과 일부 채권자들이 본사에 몰려와 체불임금과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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