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와 관련, 시민단체들이 예산낭비에 대한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키로 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구참여연대와 울진참여자치연대는 관광성 연수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대구 달서.북.서.수성.동구 및 달성군 의회와 경북도의회, 울진군의회를 대상으로 오는 20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전체 일정의 70% 이상이 관광성 일정으로 짜여진 해외연수로 경북도의회 3천400만원, 대구시 7개 의회 1억9천500만원 등 막대한 예산이 새나갔다"며 "세금낭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들 단체들은 1일 대구지하철 중앙로역을 시작으로 오는 9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송 원고 모집에 들어갔다.
또 자체 회원들에게 소송 위임장을 발송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www.civilpower.org)를 통해서도 원고모집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정책부장(32)은 "지난달 각 의회에 낭비된 예산을 자발적으로 반환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아직 해당 의회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며 "공공기관의 혈세 낭비 관행에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경북 도민, 대구 각 구 주민이 원고가 되고 해외연수 참가 의원이 피고가 된다. 원 가 승소할 경우 배상금은 지방재정으로 환수된다. 문의 427-9780.
李 尙憲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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