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도로·학교 등 대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도시계획시설과 당초 지정용도대로 상당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장기 미집행시설에서 우선 해제된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당초의 지정 용도대로 쓰이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정후 20년 이상 경과된 시설 388.1㎢(66조8천억원 상당)와 도로·학교용지 등의 대부분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리는 300가구 이상 또는 인구 1천명이상의 대규모 취락지 59개소와 구릉지 주택 등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역세권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각각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도시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지침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먼저 고려한 뒤 나머지 지역을 녹지로 묶도록하는 종전의 도시계획수립 방식을 앞으로는 도시전체의 녹지계획을 먼저 수립토록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