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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법 세입자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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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다. 일을 하다보면 현행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허점이 있어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된다.

현행법에는 전세입자가 집을 얻어 이사를 가면 이사가는 당일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가기 전날 마지막으로 혹시나 싶어 전셋집 등기부 등본을 떼어 근저당이라도 잡히지 않았나 확인해보고 전셋집으로 이사를 간다.

그러나 지금의 법규정으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가는 당일날 신고 즉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게 아니라 신고한 다음날 0시를 기해 효력이 생기도록 되어 있다.

일반인들이 신고 즉시 효력이 생긴다고 믿는 것과 다르게 하루가 늦은 것이다. 하지만 근저당권 설정은 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즉 어떤 집주인이 7천만원에 전세를 내주고 세입자가 이사오기 전날까지 가만 놔뒀다가 이사 당일날 등기소에서 집을 담보로 근저당을 잡히고 몇천만원 대출을 받는다면 같은날 집주인의 근저당과 세입자의 전세확정일자는 근저당이 하루 앞서 세입자가 순위에서 밀리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날릴 수밖에 없다. 이런 속수무책 세입자 보호법규를 고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신고 즉시 효력을 발생케 하든지 아니면 근저당권 효력을 전입확정일자처럼 다음날 부로 효력을 인정해 줘야 할 것이다.

윤용숙(대구시 복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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