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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 등이 미이전 4천가구 '대한주택보증 책임론'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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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완공 뒤 입주를 끝내고도 소유권 이전이 안된 송현우방하이츠, 서재우방타운, 경주명사마을 등 4천여가구에 이르는 등기 미이전 현장에 대해 대구시가 대한주택보증의 책임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들 현장은 우방이 대구시로부터 아파트 분양 승인을 받기 전 금융기관에 사업부지를 담보로 제공한 뒤 수십억~수백억원의 주택건설자금을 빌린 곳이다.

대구시는 우방에 사업 승인을 내주는 조건으로 96·97년 분양 당시 대한주택보증의 시공 보증서를 넣도록 했다. 대구시 주택과 한 관계자는 "대한주택보증이 우방의 아파트 사업 승인을 위해 보증서를 넣었기 때문에 등기 미이전 문제는 전적으로 대한주택보증에 있다"며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대한주택보증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한주택보증이 담보제공 사실을 몰랐거나 우방이 분양 이후 담보를 제공했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대한주택보증은 분양 이전 담보제공 사실을 알고 보증서를 발급했다"며 "등기 미이전의 근본적 책임은 우방에 있지만 현재로서는 대한주택보증이 우선 입주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이들 현장에 분양 보증서를 발급할 당시 잔금까지 보증되는 것은 아니었다"며 "우방, 금융기관, 대한주택보증 등 이해 당사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한 해답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全桂完기자 jkw6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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