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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국도 탈법공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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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낙동간 국도 4차로 확.포장 공사가 경지정리 지구내 막대한 농지를 잠식하면서도 농림부의 사전 승인도 없이 강행되는 탈법공사가 되고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98년 1월 6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구미시 도계면간 7.7km의 25호선 국도 4차로 신설 공사에 착공했다.

관리청은 그동안 편입 농지 보상을 끝내고 도로 기반 및 교량 통로박스 등 공사에 나서 현재까지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곳 공사 구간에는 지난 98년 경지정리 사업을 끝낸 절대 농지가 무려 9만8천410㎡나 포함돼 있어 공사에 앞서 농림부의 농지전용에 따른 사전 허가가 이뤄져야 공사가 가능하다.

국토관리청은 올연초부터 이에 따른 협의에 나서고 있지만 농림부는 기존 상주~선산간 국도와 신설 도로간 교차로 설치 지역 등에 너무 많은 농지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농지 전용 동의를 지금까지 불허하고 있다.

상주시는 국책 사업을 둔 이같은상부 부처간 이견으로 사실상 농지 무단 전용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張永華기자 yhj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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