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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보장 재테크 상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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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실버계층을 위한 금융상품들이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50, 60세 이상의 연령층을 타깃으로 한 이들 금융상품은 재테크는 물론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 게 특징. 일부 상품은 가입자를 위해 건강진단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까지 갖추고 있다.

▨일시납 즉시지급 연금

이달부터 시판될 예정인데 퇴직금 등 목돈을 보험사에 맡기고 즉시 또는 일정기간이 지난 뒤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상품이다. 50세 이상 노령층이 목돈을 노후생활 연금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상품 종류는 12년 보증부 종신연금, 12년 보증부 부부형 종신연금, 확정기간형 연금 등 3종류이며 연금지급 개시 시점에 따라 즉시형과 거치형으로 나뉜다. 즉시형은 상품에 가입하자마자 연금을 지급받으며, 거치형은 일정기간이 지난 뒤 지급받게 된다. 연금을 가입하는 사람이 당장 생계수단이 없을 경우 즉시형에, 상당기간 일을 할 수 있을 때엔 거치형을 택하는 게 유리하다. 참고로 거치형은 연금 개시 시점까지 원금에 이자가 붙어 지급하는 연금액도 즉시형에 비해 많다.

12년 보증부 종신연금은 지급 개시 후 12년 이내에 본인이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12년치 연금의 잔여분이 지급되고 12년 보증부 부부형 종신연금은 본인 사망시 배우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 12년 이내에 부부가 모두 사망했을 때는 유족에게 12년치 연금이 지급된다. 확정기간형 연금은 10년, 15년, 20년 등 정해진 기간에 사망과 관계없이 본인 또는 유족(본인 사망시)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생계형저축

일정한 소득없이 이자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상품. 정부는 이 상품의 근거가 되는 세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통과되는대로 곧 시행할 예정. 생계형저축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비과세 거래한도는 2천만원. 시행일 이후 신규분부터 이자소득에 대해 완전 비과세된다.

이와 관련 대구은행은 지난달 중순부터 생계형저축의 하나인 '실버우대예금'을 판매, 지난달말까지 106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이 상품은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자유입출금형, 목돈마련형 및 재테크 예금 등 다양한 상품을 복합적으로 구성해 거래가 가능하다.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0·1∼0·3%의 우대금리가 추가로 지급되고 예금 가입자나 배우자의 질병치료를 위한 입원이나 사망으로 인한 특별중도해지시엔 중도해지이율이 아닌 예금기간별 약정금리가 모두 지급된다. 또 거래실적에 따라 내년에 개설되는 '대은실버대책' 입학우대, 건강진단 우대 및 휴일교통 상해보험 무료가입, 자녀들의 생활비 송금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된다.

특히 이 상품은 기존의 예금상품에 실버계층의 요구사항을 추가, 새로운 형태의 연금형 예금·대출을 추가했다. 기존의 연금형 상품과 달리 거치기간 없이 가입 1개월후부터 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편리하다.

李大現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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